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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체포방해 등' 윤석열 징역 총 10년 구형...尹 첫 구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6 14:59

수정 2025.12.26 14:58

특검 "국민 신임 저버리고, 불법성 감추는데 급급"
선고 내년 1월 16일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총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총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혐의별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와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라며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오후에도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직접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나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