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30대 남성이 욕조에서 생후 1년 된 딸을 안고 잠든 사이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레이나드 타이론 허프(33)는 지난 13일 플로리다주의 한 숙소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딸 아자리아 허프(1)를 안고 수심 약 1m 깊이의 온수 욕조에 들어갔다.
허프는 욕조에 앉은 채로 약 20분 동안 잠이 들었다. 그가 잠에서 깼을 때 딸은 물에 빠진 채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허프가 아이를 꺼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사이, 아내는 급히 구조를 요청했다.
오세올라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끝내 사망했다. 허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욕조에 들어가기 전 술을 마셨고 두 종류의 마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 결과, 복용한 약물 중 하나가 잠들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사 당국은 그가 딸의 사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아동방임으로 인한 중상해 및 아동 학대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허프의 아동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1만5000달러(약 22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나 중범죄 혐의에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오세올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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