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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尹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6 17:01

수정 2025.12.26 17:0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 시절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변호인을 소개해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또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답변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김 여사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