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1주일 만 강제수사
공수처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른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료 확보를 위해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민 특검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의 자택이나 휴대전화, 파견 검사의 검찰청 사무실 등은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민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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