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통일교·신천지 특검 발의..내달 처리 목표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6 18:12

수정 2025.12.26 18:12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월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통일교 특별검사법안을 26일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후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2026년 1월 8일이다.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는 논란이 일고 있는 통일교에 더해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이 일고 있는 신천지를 더했다. 정교유착 논리를 내세워 위헌 정당 해산 등 야당을 겨냥한 공세를 펼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수석은 “수사 대상에 대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여지가 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세 곳으로부터 각 1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통해 선출하게 된다.
앞서 일각에서 검토된 헌법재판소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추천권자에서 배제됐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최장 170일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