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공범 2명도 실형 유지
[파이낸셜뉴스] 가수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지난 7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