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살해 후 자진 신고
충주경찰서는 27일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38)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B씨(89)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26일 오후 8시께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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