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지위·서류 형식 문제로 접수 보류
백 경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팀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영장 신청서 수신처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인쇄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접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킥스(KICS) 시스템상 인쇄된 수신처를 수정할 수 없어 수기로 고쳤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실체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 수사팀은 인천공항세관과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신청했으나, 합수단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 이후 추가 자료를 확보해 공수처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이 이끄는 수사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합수단 소속으로 알려졌지만 문서로 정리된 적이 없다"며 파견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합수단은 백 경정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4일까지로 연장된 백 경정의 파견을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요청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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