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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환급액 도착” 알림에 속았다... 삼쩜삼, 과장광고에 공정위 제재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8 12:00

수정 2025.12.28 14: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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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총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유료 상품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네 가지 유형의 기만적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우선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가 실제로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을 완료한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을 동일하게 수령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문구 역시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일반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처럼 보이도록 기만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판단됐다.

여기에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 역시 삼쩜삼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계임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