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반절로 단축된다.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네 번째 대책이다.
먼저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번 개선안은 공정위가 11개 업태 132개 대규모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 등으로 현행 법정기한보다 이미 짧았으나, 일부 업체가 법정상한에 맞춰 업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지급시기를 늦추는 관행이 확인됐다.
가령 한 온라인쇼핑몰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60일)이 도입되자,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50일에서 60일로 지급 시점을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미 대다수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 지급하고 있고, 법상 상한에 근접하게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지급 관행(9개 업체 평균 53.2일)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지급기한을 20일로 단축한 데 대해서는 판매대금이 유통업체를 일시적으로 경유한 뒤 수수료·임대료 공제를 거쳐 정산되는 구조와 실무 처리에 통상 20일 이내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통업체의 귀책과 무관하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압류·가압류, 연락두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를 엄격히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정산시스템 개편 부담을 감안해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추진됐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납품업체들의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 유동성이 개선돼 유통·납품업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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