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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146건 적발... 과태료 6.5억원 부과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8 12:00

수정 2025.12.28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146건 적발해 과태료 6억5825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대상 기업은 지난 5월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 232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이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1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2300만원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과태료 21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거래 유형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중 상품·용역거래,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에서 위반이 많았다. 위반 유형으로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른 지연 공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위반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별도의 설명회 개최, 현장점검 및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