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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주 투자하는 40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할까" [세무 재테크 Q&A]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8 05:00

수정 2025.12.28 18:17

소득구간 따라 손익 달라…종합과세와 비교해봐야
고배당주 투자하는 40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할까" [세무 재테크 Q&A]

Q. 40대 투자자 A씨는 평소 고배당주에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확정되자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제도 적용 시기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정해지면서, 이번 연말을 기준으로 내년에 배당 권리를 확보하려는 A씨와 같은 투자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지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A. 28일 KB증권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2000만원 초과분부터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고소득 자산가는 세 부담을 15% 이상 낮출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모든 투자자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분리과세를 택할 경우 기존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적용되던 '그로스업' 제도와 배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로스업이란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10%(2027년부터 11%)를 가산하고 이후 동일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다른 소득 없이 A씨가 배당주 투자로만 연간 배당소득이 1억3000만원에 달할 경우, 종합과세 시 배당 세액공제 덕분에 이미 원천징수된 14% 세액만으로도 충분히 세 부담이 충당돼 실제로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A씨가 고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돼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높은 차액분인 약 7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오히려 더 납부해야 한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종합과세 때에는 배당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분리과세 선택 시에는 이 혜택을 포기해야 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정교한 비교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더 중요한 변수는 건강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부과 대상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종합과세를 택하면 배당 세액공제로 소득세는 아낄 수 있어도, 배당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돼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분리과세를 택하고 현행처럼 해당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에서 8%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실질적으론 분리과세가 유리해진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만약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이 전액 소득금액으로 합산돼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고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 판단 기준에서 제외돼 자녀나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결국 고배당 분리과세 성패는 당장의 소득세 절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액과, 가족 전체의 인적공제 혜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혜택을 받기 위한 기업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20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고운 세무전문위원은 "분리과세는 강제 사항이 아닌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라며 "투자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전체 소득 구조와 가족의 과세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익이 큰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