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중 관련 내부규범 첫 사례
장애인 외 다양한 사회적 약자 포함
구체적 절차·서비스 범위 명시
장애인 외 다양한 사회적 약자 포함
구체적 절차·서비스 범위 명시
[파이낸셜뉴스]사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7일 제정된 이번 예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재판과 사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부 규범으로, 사법지원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사법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과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개별 지침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했지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해당 지침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권고를 지속해왔다.
이번 예규 제정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국가기관 가운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마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을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부상, 고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함했다. 또 사법지원이 적용되는 절차와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원이 사전에 갖춰야 할 시설·정보 접근 환경, 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기관의 기능과 운영 방식, 사법지원 조직의 역할, 관련 교육·연수 체계도 명시됐다. 민원 처리와 재판 과정에서의 사법지원 절차는 물론, 이동이나 의사소통을 돕는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 방식 역시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예규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장애가 있는 법조인과 장애인단체 활동가,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을 운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예규를 통해 사법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지원제도를 고도화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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