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본능개조 시키겠다"며 햄스터 잔혹 학대에 생중계까지…경찰, 수사 착수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9 11:09

수정 2025.12.29 11:09

네이버 카페 등에 작은 동물 학대 영상 올려
2126명 탄원…"폭력 방치 문제" 국민청원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합사시키는 등 학대하며 기록한 글을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 수개월에 걸쳐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햄스터 '동족 포식' 특성 알고도 합사…딱밤 때려 기절 시키고 목욕

29일 경찰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9일 학대 게시물 작성자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등 작은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물에 합사 중인 햄스터가 피그미다람쥐를 괴롭힐 때마다 두 개체를 목욕시키고 딱밤을 때려 기절하게 했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또 햄스터와 피그미다람쥐를 합사했고 “정글리안 햄스터를 본능 개조”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피그미다람쥐와 정글리안 햄스터를 소동물 샴푸를 이용해 따뜻한 물에 같이 목욕시켰다. 10회 넘었고 가끔 몸에 냄새 심하면 지금도 둘이 잡아서 목욕시킨다"면서 "이젠 익숙해졌는지 발악도 안 한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일깨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햄스터의 경우 '카니발리즘'이라 부르는 동족 포식 습성이 있다. 합사할 경우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걸 A씨는 알면서도 여러 개체를 좁은 우리에 함께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동의 청원 '관련 파일' 안에 담긴 학대 사진. /사진=국민동의 청원 '관련 파일' 캡처
국민동의 청원 '관련 파일' 안에 담긴 학대 사진. /사진=국민동의 청원 '관련 파일' 캡처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학대로 인해 피를 흘리거나 상처 입은 소동물들의 영상과 사진을 네이버 카페 등에 올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올린 글에 누리꾼들이 '무분별하게 합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자 "이미 사슴햄스터 저승길 보냈어요"라고 댓글을 달고, '무덤'이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청원에 "반복적·고의적 학대행위 처벌 명확히 해야"

A씨 학대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진 뒤 지난 24일까지 2000여명이 경찰에 동물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건을 공론화하고 국민동의 청원 등을 진행한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126명의 탄원서가 모였다”고 밝혔다.


또 B씨는 국민동의 청원에서 “소동물 학대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의 문제가 아니다. 폭력이 기록·공유·학습되는 과정을 사회가 어디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햄스터 등 소형 동물에 대한 반복적·고의적 학대 행위는 사육 행위로 포장될 경우 명확한 학대 판단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의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동물의 크기나 종과 관계없이 반복적·고의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그 과정을 촬영·기록·공유하는 행위 역시 학대 행위에 포함됨을 법 해석 또는 시행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