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 등 인상
월 소득의 9%→9.5%, 소득대체율 41.5%→43%
출산·군복무 청년 연금 크레디트 지원 확대
소득 있는 수급자 연금 깎는 감액제도 개선
월 소득의 9%→9.5%, 소득대체율 41.5%→43%
출산·군복무 청년 연금 크레디트 지원 확대
소득 있는 수급자 연금 깎는 감액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본인이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내야 한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9%에서 9.5% 올라
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디트 제도 확대 등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간다. 매년 0.5%p씩 오는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내년 1월부터는 월 소득의 9.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돼 왔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오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202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40년 가입 기준)하면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받았다. 앞으로는 9만2000원 인상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된다.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다.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청년들 출산·군복무 연금 지원 늘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명확해진다. 개정 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됐다.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했다.
다시 말해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 개월 수는 이전과 같다(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다자녀 부모가 불리했던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군 크레디트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더 늘리는 방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19만3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73만6000명이 내년에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보험료 지원 예산은 82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을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했다.
내년 6월부터 국민연금 감액도 축소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급액을 깎는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내년 6월부터 개선된다.
감액 규모는 적으나(16%, 2023년 기준 496억원) 대상자가 집중(65%, 9만8000명)되어 있는 1~2구간(2025년 기준 월 소득 509만원 미만)까지는 앞으로 감액하지 않는다.
현재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5년 309만원)보다 많은 경우, 이를 초과하는 월 소득분에 대해 5만~15만원이 감액된다.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5~25%의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구조다. 이런 1~2구간에 대해 내년 6월부터는 노령연금을 깎지 않겠다는 것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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