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
3톤 미만 간이 소형LPG 충전소 실증 추진
화재위험 낮은 ESS 주유소 설치 실증도
LG전자 CO2 세탁기 상용화 기반 마련
친환경 실증사업 다수 허용
3톤 미만 간이 소형LPG 충전소 실증 추진
화재위험 낮은 ESS 주유소 설치 실증도
LG전자 CO2 세탁기 상용화 기반 마련
친환경 실증사업 다수 허용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조건부로 심의·승인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친환경 분야의 규제 특례가 다수 승인됐다.
우선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심의위는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LPG 충전소 접근성 향상 필요성에 공감해 안전 관련 부대조건(안전관리계획안·실증기준안 마련, 전문가 참여 안전관리위 구성·검증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행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주유소 내 ESS 설치·활용에 대한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주유소에서도 ESS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태양광 발전 설비·전기차 충전설비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주유소 내 ESS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ESS와 같은 전력 저장 설비가 없으면 밤이나 흐린 날 태양광 전력 활용이 어렵다.
이에 ‘파이온일렉트릭’은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해 화재 위험이 낮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 ESS 사용 실증을 제안했다.
심의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주유소 사업자의 추가 수익 등을 고려해 해당 실증특례를 조건부(위험성 평가 기반 안전기준 마련, 안전기준 적정성 검증 등)로 승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으로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진화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LG전자가 제안·실증한 친환경 상업용 이산화탄소(CO₂) 세탁기는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 CO₂ 세탁기는 기존 합성세제나 드라이클리닝용 기름 대신 재활용 CO₂를 세탁 용제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심의위는 해당 사업에 대해 그간 실증특례 결과 안정성과 규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다수의 친환경 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 △연료전지 출하 전 자체검사 중 발생 전력 재활용 △수상태양광 부유식 수상 전기실 △이동형 수소 충전 전술 차량 운용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밸브 상용화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개발 등이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규제특례를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 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일상의 불편을 하나씩 걷어내고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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