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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헐값유증 의혹 제기에 고려아연 "악의적 왜곡" 반박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9 17:11

수정 2025.12.29 17:11

영풍 "자본시장법 위반" 고려아연 "악의적 왜곡에 법적 대응"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제공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제공

영풍·MBK 파트너스는 29일,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진행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리스크가 있어 이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이번 증자 과정에서 실제 납입된 주금 총액이 법정 하한선에 미달하게 됐는데, 이는 이사회 결의 와도 다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사회가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외화 납입을 고집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실제 유상증자 금액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납입자본금에 부족이 생기기도 해 기존 주주들에게 그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조속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의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이번 신주 발행은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 결의, 정정공시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빨리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이 법정 한도인 10%를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반박 입장문에서 "이사회가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신주의 수량을 확정했고, 발행총액도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국 달러로 확정됐다"며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이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는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증자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한다.
지나친 헐값 발행으로부터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이번 건은 미국 달러로 납입된 신주발행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할 예정"이라며 "관련 외국환신고 또한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 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