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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연루…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은 '해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9 17:41

수정 2025.12.29 17:45

곽종근, 파면 의결됐으나 진실규명 협조 '정상참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계 수위 미정, 절차 진행 중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뉴시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주요 군지휘관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9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을 법령 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육군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기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고 전 차장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외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대령 1명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에 속하는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 재심사에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명령이 명백히 위법함을 인지했음에도 실행한 점, 부하가 비상계엄 해제와 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신분 상실이나 계급 하락 등 직업 군인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른다.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으며, 보수 삭감이나 일정 기간 반성 시간을 갖는 처분이다.

병사 기준 징계는 과거 영창 제도가 폐지됐다. 현재는 강등, 휴가단축, 근신, 견책만 적용되고 있다.
다만,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국방부 항고 심사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