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검토 결과 공개
[파이낸셜뉴스] 시중에서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다수의 제품에서 실제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제품은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향후 표시·광고가 제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술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음주 후 증상 개선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상반기 실증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을 요구받았던 4개 품목과, 올해 6월 기준으로 새롭게 생산됐거나 생산 예정인 숙취해소 관련 제품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토대로 효과 입증 여부를 재확인했다.
앞서 식약처는 총 89개 숙취해소 표시 제품을 대상으로 실증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80개 품목은 효과가 확인됐고, 9개 품목은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보완자료를 제출한 4개 품목은 이번 하반기 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며, 나머지 5개 품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이미 금지됐다.
식약처는 실증자료 검토 과정에서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성,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험식품을 섭취한 군과 대조군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기준으로 효과를 판단했으며, 의학 및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가 자료 검토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실증자료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오인을 줄이고, 관련 시장의 유통 질서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과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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