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율 9% → 9.5%로
출산·군복무연금 지원은 확대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본인이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내야 한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이다.
출산·군복무연금 지원은 확대
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디트 제도 확대 등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간다. 매년 0.5%p씩 오는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내년 1월부터는 월 소득의 9.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돼 왔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202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40년 가입 기준)하면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9만2000원 인상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명확해진다. 개정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됐다. 기금 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했으나, 다자녀 부모가 불리했던 50개월 상한이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군 크레디트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73만6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급액을 깎는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내년 6월부터 개선된다. 감액 규모는 적지만(2023년 기준 496억원), 대상자가 집중돼 있는 1~2구간(2025년 기준 월 소득 509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액하지 않는다. 현재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5년 309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월 5만~15만원이 감액된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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