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후속 논의 TF 4개 발족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9 18:13

수정 2025.12.29 18:12

핵잠·재처리·조선·국방예산
내년 상반기 성과 낼 계획
한미정상회담 후속 세부논의를 위한 4개 태스크포스(TF)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내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청와대가 직접 통제하는 4개 TF는 △핵추진잠수함 △우라늄고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협력 △국방예산 등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29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 후속협의를 위한 4개 TF의 주무부처와 단장이 속속 임명절차를 마치고 수주내로 활동에 들어간다. 한미간 우라늄고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상은 외교부가 단장을 맡고 주무부처로서 협상단을 이끌게 된다.

핵추진잠수함 협상은 국방부가 TF 구성을 마치고 주무부처 역할을 한다. 조선산업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될 전망이다. 국방 예산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를 통해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이중 핵 비확산 전문가로 알려진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는 우라늄 고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규제를 풀기 위한 한국측 협상 TF 단장(정부 대표)으로 임명됐다. 관련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전문 부처와 기관들도 참여한다.

TF를 이끌게 되는 임 대사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임 대사는 루마니아에서 업무를 종료한 뒤 내년 1월 초에 귀국해 TF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123협정)은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이 우라늄을 고농축하거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협정으로 고농축·재처리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권한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국방부 주도의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는 최근 개최됐다. 회의에선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국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해군본부 등 모두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미국측도 한미간의 TF협의에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

다만 위 실장은 이번 방미중에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핵추진잠수함용 핵물질의 한국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미간에 별도의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호주의 사례처럼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적용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대통령에게 군사용 원자력 물질 및 기술의 국내외 이전을 위한 예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간 TF 협의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지 않기로 했다.
모든 안건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한미간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성과를 낼 계획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