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보이는 주거형 오피스텔
'명지 오션퍼스트' 분양가 낮춰
취득·양도·종부세 부담 완화도
'명지 오션퍼스트' 분양가 낮춰
취득·양도·종부세 부담 완화도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격 조정으로 분양가는 정부 한시적 세제 혜택 기준인 '지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 가격·세제·입지를 동시에 갖춘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택 수 제외 혜택 가능
'명지 오션퍼스트'는 전용 60㎡ 단일 평형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지난 2024년 4월 1~3층 상가와 주거용오피스텔 272세대 규모로 준공을 완료했다. 주차장도 모두 자주식 광폭으로 총 38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최초 분양 요건을 충족하는 물량에 한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때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도 주택 수 제외가 가능해 취득세 중과(8~12%) 대신 기본세율(4.6%)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오피스텔 분양때 부담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10%)'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 후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절차를 거치면 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10년간 업무용 임대 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실거주·임대 모두 고려한 구조
바다 조망 입지와 함께 주거·업무 겸용 설계로 실거주와 임대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임대 목적에 따라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선택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때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로 실질 취득가가 2억원대로 낮아져 가격 경쟁력과 절세 메리트를 동시에 확보했다"며 "명지국제신도시 내 바다 조망 주거형 오피스텔로서 희소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명지 오션퍼스트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으로 분양이 진행 중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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