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당정,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 본격화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09:04

수정 2025.12.30 09:0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30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책 추가 마련과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지난 9월 출범한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의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이다. TF 소속 강준현, 조인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무과실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발의를 한 것이라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인 1000만원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사안과 강 의원이 발의한 최대 5000만원 이하 그 사이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 발의안은 금융사의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하되 피해자 계좌의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사가 보상액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정했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인 경우 금융사의 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 보상 신청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법안에 명시됐다.

조 의원 발의안의 경우 금융사 보상 한도를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운영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지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TF 위원장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이라며 "지난해 8500억원에 비해 약 30%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월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올해 10월과 11월엔 전년과 대비해 30% 가까이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성과를 만들었다고 장담하기엔 쉽지 않지만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개정과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20년으로 상향한 조치 등을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게 한 법적 근거 마련도 높이 평가했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와 대포폰, 불법스팸문자 활용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 법안 추가 마련도 예고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