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민생에 부담 주는 과잉 형벌은 폐지
중대 위법시 금전 책임 높이는 방향
사업주·국민 민생 위반은 형벌 낮춰
민생에 부담 주는 과잉 형벌은 폐지
중대 위법시 금전 책임 높이는 방향
사업주·국민 민생 위반은 형벌 낮춰
[파이낸셜뉴스] 대형 유통업체가 자사 납품업체에 대해 매장 철수를 압박하면서 다른 대형마트와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징역형 대신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액과징금(현재 5억원)이 10배 늘어나는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331개의 규정을 정비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첫 대책에 이어 두 번째 방안이다. 앞서 이달 초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확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형벌 중심의 처벌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올린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대형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했을 경우, 현재 징역 2년 형벌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액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현재 2배 이내 벌금을 물리는데, 시정명령 미이행시 벌금과 함께 50억원의 정액과징금(현재 20억원)을 부과한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강요할 경우, 정액과징금(현 5억원)이 징역 2년형 처벌에서 형벌과 과징금 5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형벌을 완화한다.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테면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기한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하는 현행 제재를 300만원의 과태료를 전환한다.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형벌을 크게 낮춘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관리비 징수 내역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현재는 징역 1년의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과태료 1000만원으로 부담을 낮춘다.
애견미용실 등 동물미용업자가 직원을 새롭게 채용한 후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받는 징역 최대 1년의 형벌은 폐지된다.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은 유지된다.
박헌진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1,2차에 이은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경제 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제형벌 미인지·미숙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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