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딴 여자랑 살아보게, 나 먼저 구해달라"는 스티커, 이게 재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10:07

수정 2025.12.30 15:12

/사진=엑스(X)
/사진=엑스(X)

[파이낸셜뉴스] 장난으로 붙인 차량 스티커가 불쾌감을 유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저급한 농담" 차량 스티커 문구 논란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선정적, 위협적인 문구가 적힌 차량 스티커 사진이 공유되며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걸 농담이라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한 차량 후면을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여자랑도 살아 보게. 꼭이요!"라는 황당한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게시물 작성자는 “실제 기혼자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수 있겠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90만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본인만 재밌는 저급한 농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욕설이나 혐오감 주는 표현, 처벌 대상

차량 스티커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격 드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내미 타고 있다. 시비 걸지 말고 지나가라”, “건들면 이빨 부숩니다”, “피 볼 각오로 시비 걸자” 등 폭력성을 드러낸 문구가 적힌 차량 사진들이 공유돼 논쟁이 일기도 했다.


특히 2017년에는 뒤차의 상향등 공격에 반격하겠다며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즉결 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에 욕설이나 음란한 표현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문구를 부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외부에 부착된 문구나 그림이 타인에게 위협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개인의 재미를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