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 평가시 AI 기술 반영 여부 평가해 가점 부여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
선정 방식을 '최고 득점자'로 한정해 가격이나 운에 의한 선정이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부과율이 4% 이상(납기지체 약 53일 이상)인 업체는 적기 납품 점수가 0점으로 처리돼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AI 기술 도입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납기 지연 감점 강화를 통해 공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