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단기체류 외국인이 집주인"…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 88건 적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11:00

수정 2025.12.30 13:02

국토부, 관계기관 통보…수사 및 세금 추징 등 조치
[파이낸셜뉴스]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입국한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수입을 얻고 있다. 국토부는 무자격임대수익을 의심해 법무부에 해당 행위를 통보했다.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을 14억5000만원에 매수한 외국인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담보대출 받아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다.

외국인이 거래한 국내 비주택(오피스텔)과 토지 등에서 88건의 이상거래가 적발됐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비주택·토지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총 88건이다. 하나의 의심거래에서 편법증여나 자금 불법반입 등 여러 문제가 동시 발견될 경우 행위별로 집계하는 위법 의심행위는 126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7월~ 올해 7월까지 신고된 167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대상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경찰 수사와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총괄 결과. 국토부 제공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총괄 결과.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됐다. 허가를 받으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데 지정 효력이 발생한지 4개월이 도과함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의 실거주의무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