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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법 '재판 중계·플바' 조항 헌소…"공정 재판권 침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10:05

수정 2025.12.30 10:05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어 헌법소원도 병행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관련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 제10조 및 제17조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개정된 법안에는 중계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되더라도 별도의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쟁점인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거나 공범의 범죄를 알리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 주요한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월에도 동일한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별도로 헌법소원까지 병행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