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도 의도 없다고 단정 어렵다" 입건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의 돈 가방을 낚아챈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40대 남성 B씨가 들고 있던 돈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은행에서 인출한 돈 8500만원을 넣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친구 사이인 A씨는 B씨가 돈을 인출한 뒤 야탑동 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사전에 알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이 탈취당할 때 B씨는 헬멧을 쓰고 있던 A씨를 알아보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돈을 인출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B씨는 A씨를 떠올려 곧바로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장난이었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으로 돌아온 A씨가 돈을 B씨에게 그대로 돌려줬지만,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도 평소 이용하던 게 아니라 타인에게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친한 친구 사이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하지만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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