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
2030년까지 전문인력 100% 확보
사회정서교육시간 3배 확대
마음바우처 상담비까지 지원
학부모 미동의 시 긴급지원 체계 가동
2030년까지 전문인력 100% 확보
사회정서교육시간 3배 확대
마음바우처 상담비까지 지원
학부모 미동의 시 긴급지원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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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학생 자살률 등 마음건강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사회정서교육 시간을 3배 더 늘려 예방에 집중키로 했다. 또한, 2026년부터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상담비까지 넓히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 권고를 거부할 경우 '긴급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전학·진학 시에도 상담 기록이 단절 없이 연계되도록 정보 관리 체계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5개 영역으로 구성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 센터인 참사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 예방부터 회복까지 빈틈없는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다.
상담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고, 문자 중심이었던 '다들어줄개' 서비스에 2027년부터 전화 및 학부모 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또한 학생이 전학이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상담 기록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심리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기 발견과 예방 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 3년 주기인 정기 선별검사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하고, 2030년까지 고위험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 100%를 달성할 목표다. 예방 교육은 기존 선택적 6차시에서 17차시 이상의 사회정서교육으로 대폭 확대하며, 이를 2026년부터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한다.
위기 요인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2026년부터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학생 심리부검'을 도입해 면밀한 원인 파악에 나선다. 지원 방식 역시 사업별 개별 지원에서 학생 개개인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전환된다.
심민철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이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6년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재정 기반을 다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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