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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 등록·교비 횡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징역형 집유 확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12:00

수정 2025.12.30 12:00

지역방송 직원 급여 8000만원 교비로 지급
"지위 이용해 재정 건전성 훼손...죄질 불량"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허위 직원을 등재해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 A씨를 동양대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뒤, 교비로 약 4년간 8008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약 1608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납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 결과 최 전 총장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A씨로부터 "부인이 암에 걸렸고, 요즘 급여가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 대학에 겸직 형태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이 단순한 소개를 넘어 A씨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점, A씨가 대학에서의 직무인 '영선(건축물 수리 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최 전 총장이 회비 지출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동양대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인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월 최 전 총장이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