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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통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12:01

수정 2025.12.30 12:01

지난 22~24일 민주당 주도 국회 문턱 넘은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서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간 용산 대통령실에 머무르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22~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의석수에 밀려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 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