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양털 이불 태우며 기도한 30대 실형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13:48

수정 2025.12.30 15:1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속죄하려면 '하나님에게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서 양털 이불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는 30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35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있던 양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불과 침대 매트리스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과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것에 속죄하는 의미로 하나님에게 어린 양을 태워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대신 양털 이불을 태우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범죄란 지난 2017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걸 말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속죄하기 위해 이불을 태우며 성경을 암송했다. 건물에 불이 옮겨가 공공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건물을 태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건물을 태운다'는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건물을 태울 목적이었다면 이불 외에 다른 매개체에도 불을 질렀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