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SMS-P 인증 이유로 과징금 감경 안돼"
개보위, 엄격하게 보고 철저한 조사 거칠 예정
공정위, 쿠팡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 검토
개보위, 엄격하게 보고 철저한 조사 거칠 예정
공정위, 쿠팡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 검토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철저한 과징금 부과·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 검토 등 쿠팡에 대한 정부의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고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위원회가 과징금을 감경해줬다"며 "인증 기업이라고 또 감경해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모든 요소를 엄격히 고려해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10%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내용의 개보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됐다.
공정위 차원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 검토와 끼워팔기 심의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독과점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자사우대다. 쿠팡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입점 업체는 밑으로 내리고 자사 상품을 잘 보이도록 노출시키는 등 행위를 해왔지만 이는 개별 불공정 행위라고만 규정돼왔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심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내달 7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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