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 위헌" 현직 검사도 헌법소원 제기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14:13

수정 2025.12.30 14:12

검찰청 폐지 앞두고 현직 검사 첫 헌법소원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로서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이 시행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검사들이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헌법이 예정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에 취임하고 그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검찰청 폐지 법안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전직 검찰총장 등은 같은 법안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내년 10월 2일부터 기소 업무는 공소청이, 수사 업무는 중수청이 각각 맡게 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