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030년까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은 이륜차,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담았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내년부터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제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단지를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를 보급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기준 소음·진동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사후 단속 중심 관리에서 예측소음도 기반의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효율을 높인다.
최근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한다.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의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의 장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해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소음·진동 크기(㏈)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 측정망을 확대해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이자 성가심,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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