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사법제도...생활 밀착형 제도 도입
'구하라법' 시행으로 상속권 상실...회생법원 확대
'구하라법' 시행으로 상속권 상실...회생법원 확대
[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채무자의 최소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계좌'가 새로 도입된다. 또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사전 예약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대법원은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자료를 통해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 전면 시행 △생계비 계좌 도입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회생법원 확대 설치 △장애인 등 사법접근 예규 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의 개선이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제가 시행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도 주목된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한 달간 압류금지 생계 범위 내에서만 예치하도록 하되,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전자소송 양식과 관련 전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정비된다.
1월 1일부터는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시행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적 제재가 어려웠던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개인파산·개인회생 분야 역시 지원이 확대된다. 2월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개인파산·회생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이로써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들어서게 되며, 지역 간 업무 편차를 줄이고 도산사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사법지원 예규도 새롭게 마련된다. 사법접근센터 설치, 전담 인력 지정, 정기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사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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