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앓는 아들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 차별을 조장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해당 보도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0일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 대표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콘텐츠 제작 시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발달장애 아동 관련 보도에서도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이 준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인 주호민은 해당 방송이 아들의 모습을 인용하면서 특정 행동만을 자극적으로 부각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잠시 노출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만큼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을 유발한 배경이나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강조한 자막을 방송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분별한 인용 보도 관행이 최초 보도의 자극성을 반복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인권위는 향후 유사 보도에서 자극적 묘사나 불필요한 행동 부각, 사생활 침해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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