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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배임죄 폐지 논의 속도내야"....과징금 10배 폭탄은 '부담'

조은효 기자,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16:50

수정 2025.12.30 16:48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 발표
경제5단체, 일제히 환영성명과 함께
배임죄 등 민감 현안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처벌 완화"
"다만, 과징금 10배 증가 등은 부담으로 작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 5단체는 30일 즉각적인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먼저 부과하는 내용의 당정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배임죄, 공정거래법상 각종 처벌 규정 등이 향후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전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 형벌 합리화의 핵심 이슈인 배임죄의 경우,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폐지 후 대체 입법'과 '부분 폐지'가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내년 1·4분기 중 논의에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임죄 폐지 논의 속도내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일제히 관련 성명을 통해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6000여 개 경제 형벌 중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 정도(약 1800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차(110개),2차 조치(331개)를 통해 441개 형벌 개선 작업이 완료됐다. 앞서 지난 19일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임죄 폐지 원칙과 함께 내년 3월 중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 5단체 한 관계자는 "배임죄가 전반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기업 경영 판단에 혼란과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특정 투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경우 배임죄로 엮일 수 있어 투자 등에 대한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까지 규율 범위가 중첩돼 있다.

현재 여권내에선 '배임죄 완전 폐지론'과 '부분 폐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이달 중순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당내 배임죄 논의에 대해 "'폐지 후 대체 입법'이란 방향성 아래, 계속 물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징금 10배 폭탄, 기업 심리 개선에 제약
이번 2차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선(先)과징금 부과,후(後)형사처벌 구조가 특징이다. 여기서 핵심은 과징금이 많게는 10배까지 확대됐고,시정조치 미시행 시, 형사처벌도 받게한 부분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남품거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표적 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와 다른 대형마트간 거래를 방해할 경우, 현행 제도하에선 징역 최대 2년에 벌금이 최대 1억5000만원이 부과되나, 달라진 법령에 의하면 50억 과징금부터 부과되고, 시정조치 미행 시 징역형이 부과받는다. 이로 인해, 경제계 내부에서는 되레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향성 자체엔 환영한다"면서도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데다 사후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도록 해 기업심리개선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