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발의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16:53

수정 2025.12.30 16:53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알렸다.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 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 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부터 70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유병률은 전체 대비 8%로 전체 평균(5.8%)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 주요 목적인 '모성권 보장'이 무색하게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도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 농어업인'으로 명시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논리에 밀려 건강검진조차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특히 고령의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