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사교육 카르텔'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17:26

수정 2025.12.30 17:2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일타강사' 현우진과 조정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지난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했고,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건네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EBS 교재 발간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관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대해 들어온 이의신청 심사를 무마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은 5년여간 수능과 관련된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와 강사 등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한 문제당 10~50만원의 금액을 받고 거래했다.
20~30문제가 1세트로 분류됐는데, 이들은 1세트 당 200~1500만원 사이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