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안산선 사망 사고' 시공사 압수수색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0 18:58

수정 2025.12.30 18:57

본사·현장 사무실 등 5곳
철근 붕괴로 사망자를 낸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의 시공사와 하청 업체에 대해 수사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30일 오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공사 현장 등 5곳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 70m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남성은 포스코이앤씨의 협력 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경찰·노동청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사고 직후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2일엔 합동 수사협의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와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수사 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대로 불러 중대재해 위반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