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만원만, 바로 갚을게"... 20대 女BJ 시청자 속여 7600만원 뜯어내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1 09:20

수정 2025.12.31 13:24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죄질 불량" 징역 2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 BJ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 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시청자 B씨에게 "인터넷 방송에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목표치가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4년 3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181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약 1752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84차례에 걸쳐 약 1034만 원을 송금받거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에는 인터넷 방송 시청 중 알게 된 피해자 D씨에게 "호텔 체크아웃을 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5만 원을 보내주면 당일 저녁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8차례에 걸쳐 60만 원을 편취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중고 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대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부모가 생전에 제빵대회 우승을 바랐다"며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속이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
이에 한 피해자로부터만 131차례에 걸쳐 약 4713만 원을 가로챘다.

A씨가 피해자 4명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약 7600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소 제기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