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농촌 소멸 대응…기본소득·빈집 정비·햇빛소득마을
고령화 대응…왕진버스·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등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쓰레기 수거·빈집 정비·의료 서비스까지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정책이 대거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농어촌 소멸 대응…기본소득·빈집 정비 강화·햇빛소득마을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주민등록 요건(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을 구성해 수거 활동비를 지원하며, 시·군별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지원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해 내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5만350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 지원이 확대된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의 경우 1호당 최대 지원액이 기존 7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주민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시행 주체인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주민 동의와 설치 재원,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0㎾~1㎹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500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초 공모 계획을 발표해 연 100개소 이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운영, 무료급식 등 마을 공동체 단위의 공익 사업에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공동영농 확산 지원도 강화된다. 논(쌀 제외 타작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해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소규모 경영체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 관련 사전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규모화·이모작 등을 위한 시설·장비, 생산 농산물 판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농촌 대응…왕진버스·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확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대상 지역은 기존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으로 늘어나며,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내용도 강화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역시 대상 연령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되고, 검진 인원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그간 시·군별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이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재해의 예측·회피 불가성을 고려해 거대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할증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기본적인 할인·할증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농가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재해의 경우에만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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