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군무원 자녀 '꿈 도전지원금' 지
국방부는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 지원은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하며, 정부지원금 1080만원에 은행이자를 합하면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 1만3000원에서 2026년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가 4만∼8만2000원에서 5만∼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때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때 심사와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으나, 20세 이하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처리 된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은 고등학교 출결 점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다.
재해부상군경(본인 사망 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부양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상이등급 요건이 '상이 6급 이상'에서 '상이 7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이 보훈병원 등 49개소에서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등 14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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