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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웅이, 여자친구 폭행 부인했지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1 09:57

수정 2025.12.31 09:57

/사진=유튜브 '웅이'
/사진=유튜브 '웅이'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최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25일 서울 강남 여자친구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도록 했고,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2022년 12월 여자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먹방 콘텐츠로 인기를 얻었던 이 씨는 영상 클로징에 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바른 이미지로 승승장구하며 유명 브랜드와 협업도 진행해 왔다.


이런 그의 데이트 폭행 논란 이후 100만명이 넘었던 구독자 수는 73만명(31일 기준)으로 대폭 감소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