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50% 인하
경기도 자체 예산 선제 투입해 혜택 우선 제공
경기도 자체 예산 선제 투입해 혜택 우선 제공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10t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 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했고 관련 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2026년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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