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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기관 2만 6285개로 확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1 12:05

수정 2025.12.31 12:10

건축·건설분야 3006개 신규 지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에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 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 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등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4개 증가한 228개로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정 기준
구분 기준
【 영리분야 】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법무법인·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비영리분야 】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가목
공직유관단체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등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 등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특정분야 】
방위산업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및 3년간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 무역대리업체
국민안전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및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건축·건설분야 】
건축·건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
(인사혁신처)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