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올라
정부 기여 높아진 목돈 마련 '청년미래적금'
태양광발전 '햇빛소득마을' 100개 이상 조성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올라
정부 기여 높아진 목돈 마련 '청년미래적금'
태양광발전 '햇빛소득마을' 100개 이상 조성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높아진다. 또 4세 아이부터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은 정부 기여금이 더 많아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올라 더 내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또한 올라간다.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올라가는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만원씩 최대 50만원 한도다.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비를 줄여주는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된다.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되는 교통카드다. 서울·수도권 기준 △일반인은 6만2000원 △청년들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2자녀 가구는 5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전국 20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100개 이상 조성된다.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국민연금 제도도 바뀐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에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른다.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돼 13%까지 올라간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내년에 43%로 올라간다.
일례로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본인이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내야 한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위기 경보도 늘어난다.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진도 Ⅵ 이상, 관측 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가 내년부터 추가된다.
전쟁·지진해일 외의 호우·산불 등 긴급 주민대피 상황 시에도 경보 사이렌이 활용된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재정·세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간다.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로 상향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다.
△6월부터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이 높아진(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 나온다.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기 위한 만기 3년짜리다. 월 납입한도 50만원으로 최대 납입(원금 1800만원) 시 만기에 2000만원 이상 목돈을 쥘 수 있다.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고배당 상장법인 조건은 기준년 대비 현금배당액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이상에 전년비 10%이상 증가한 법인이다. 분리과세 적용세율은 2000만원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적용세율은 코스피가 0%에서 0.05%(농특세 0.15%)로,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농특세 없음)로 변경된다.
△1월 1일부터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제작비용은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다.
■교육·보육·가족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학부모 평균 부담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이다.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소득 4구간에 6구간 이하로 넓어진다.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250%이하 가구, 지원 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10% 올라간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한다.
또 1월1일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금도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10만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1% 오른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도 증가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가구 기준 월 최대지급액은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4인가구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간다. 매년 0.5%p씩 오는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내년 1월부터는 월 소득의 9.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일례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오르게 된다.
△3월 10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부과된다.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
△1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환급한도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 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지역에 한한다.
△2월부터 어르신들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에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환경·기상
△6월부터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된다. 폭염경보보다 높은 수위인 폭염중대경보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5월부터는 시간당 100mm 강수가 예상되는 재난성호우 시 별도 긴급재난문자 추가 발송한다.
△6월부터 지진조기경보(지진규모 5.0이상, 관측후 5~10초, 대국민)가 발령된다.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진도 Ⅵ 이상, 관측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도 제공된다.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 해 1대당 최대 지원액은 1억~2억원이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 초과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K-스타트업 지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간·관광 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가 추진된다.
■국토·교통
△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 지출시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된다. 수도권 기준 일반국민은 6만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4만5000원이다. 65세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농림·수산·식품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10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된다. 매년 초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연 100개소 이상(마을당 300kw~1Mw) 조성한다. 오는 2030년까지 총 500개소 이상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이 실시된다.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점심값은 20%(월 4만원 한도) 선에서 지원한다.
△1월부터 전역 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참가비가 신설된다. 5~6년차 예비군(기본, 작계훈련)은 2만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은 1만원이다. 또 동원훈련 참가비도 최대 5만원,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3월부터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시행된다.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을 지원한다. 만기시 약 2300만원(납입액 108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은행이자)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12일부터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꿈 도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인·군무원 자녀 통합해 예산 범위내 1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질서
△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한다.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1인 1계좌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일부)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1월 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된다.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알림 이 늘어난다.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분야 알림 1530종에서 모든 분야 알림 6000여 종으로 확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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