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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오르고 다자녀 가구는 더 많이 공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1 11:36

수정 2025.12.31 13:23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올라
정부 기여 높아진 목돈 마련 '청년미래적금'
태양광발전 '햇빛소득마을' 100개 이상 조성
내년부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높아진다. 사진은 서울의 한 학원 상가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높아진다. 사진은 서울의 한 학원 상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높아진다. 또 4세 아이부터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은 정부 기여금이 더 많아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올라 더 내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또한 올라간다.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올라가는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만원씩 최대 50만원 한도다.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비를 줄여주는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된다.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되는 교통카드다. 서울·수도권 기준 △일반인은 6만2000원 △청년들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2자녀 가구는 5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전국 20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100개 이상 조성된다.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국민연금 제도도 바뀐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에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른다.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돼 13%까지 올라간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내년에 43%로 올라간다.

일례로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본인이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내야 한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위기 경보도 늘어난다.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진도 Ⅵ 이상, 관측 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가 내년부터 추가된다.

전쟁·지진해일 외의 호우·산불 등 긴급 주민대피 상황 시에도 경보 사이렌이 활용된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재정·세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간다.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로 상향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다.

△6월부터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이 높아진(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 나온다.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기 위한 만기 3년짜리다. 월 납입한도 50만원으로 최대 납입(원금 1800만원) 시 만기에 2000만원 이상 목돈을 쥘 수 있다.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고배당 상장법인 조건은 기준년 대비 현금배당액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이상에 전년비 10%이상 증가한 법인이다. 분리과세 적용세율은 2000만원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적용세율은 코스피가 0%에서 0.05%(농특세 0.15%)로,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농특세 없음)로 변경된다.

△1월 1일부터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제작비용은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다.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교육·보육·가족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학부모 평균 부담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이다.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소득 4구간에 6구간 이하로 넓어진다.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250%이하 가구, 지원 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10% 올라간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한다.

또 1월1일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금도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10만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1% 오른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도 증가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가구 기준 월 최대지급액은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4인가구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간다. 매년 0.5%p씩 오는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내년 1월부터는 월 소득의 9.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일례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오르게 된다.

△3월 10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부과된다.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
△1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환급한도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 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지역에 한한다.

△2월부터 어르신들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에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환경·기상
△6월부터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된다. 폭염경보보다 높은 수위인 폭염중대경보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5월부터는 시간당 100mm 강수가 예상되는 재난성호우 시 별도 긴급재난문자 추가 발송한다.

△6월부터 지진조기경보(지진규모 5.0이상, 관측후 5~10초, 대국민)가 발령된다.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진도 Ⅵ 이상, 관측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도 제공된다.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50%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50%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 해 1대당 최대 지원액은 1억~2억원이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 초과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K-스타트업 지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간·관광 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가 추진된다.

■국토·교통
△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 지출시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된다. 수도권 기준 일반국민은 6만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4만5000원이다. 65세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농림·수산·식품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10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된다. 매년 초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연 100개소 이상(마을당 300kw~1Mw) 조성한다. 오는 2030년까지 총 500개소 이상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이 실시된다.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점심값은 20%(월 4만원 한도) 선에서 지원한다.

△1월부터 전역 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참가비가 신설된다. 5~6년차 예비군(기본, 작계훈련)은 2만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은 1만원이다. 또 동원훈련 참가비도 최대 5만원,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3월부터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시행된다.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을 지원한다. 만기시 약 2300만원(납입액 108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은행이자)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12일부터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꿈 도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인·군무원 자녀 통합해 예산 범위내 1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질서
△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한다.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1인 1계좌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일부)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1월 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된다.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알림 이 늘어난다.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분야 알림 1530종에서 모든 분야 알림 6000여 종으로 확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