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2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전직 경찰청 경감 경위 5명 김앤장법률사무소 취업 제한
전직 경찰청 경감 경위 5명 김앤장법률사무소 취업 제한
[파이낸셜뉴스] 쿠팡에 다음 달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전직 경위급 경찰관의 취업이 제한됐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전직 경찰관의 쿠팡 취업 제한 사유에 대해 “취업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인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8호가 적용됐다.
윤리위는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하려던 전직 경찰청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 사원으로 취업을 신청했으나 퇴직 당시 수행 업무와 취업 예정 직무 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및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통과됐다.
금융감독원 2∼3급 직원들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김앤장 등 로펌 취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 법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윤리위는 퇴직 전 직무와 취업 예정 직무 간 업무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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