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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쿠팡行’ 막혔다…국방과학연구소 방산 취업 '불승인'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1 13:24

수정 2025.12.31 13:2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2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전직 경찰청 경감 경위 5명 김앤장법률사무소 취업 제한
전직 경찰 ‘쿠팡行’ 막혔다…국방과학연구소 방산 취업 '불승인'

[파이낸셜뉴스] 쿠팡에 다음 달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전직 경위급 경찰관의 취업이 제한됐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전직 경찰관의 쿠팡 취업 제한 사유에 대해 “취업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인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8호가 적용됐다.

윤리위는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하려던 전직 경찰청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수사·조사 업무를 수행했던 이력과 취업 예정 직무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 사원으로 취업을 신청했으나 퇴직 당시 수행 업무와 취업 예정 직무 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및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통과됐다.

금융감독원 2∼3급 직원들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김앤장 등 로펌 취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 법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윤리위는 퇴직 전 직무와 취업 예정 직무 간 업무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